반응형 투잡 연말정산1 투잡 직장인을 위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1. 소득 유형별 처리 방법근로소득(정규직/계약직/알바 등): 본업과 투잡 모두 근로소득인 경우, 한 회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거나 각각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.일용근로소득(3개월 미만 단기 알바 등): 지급 시 원천징수로 세금이 정산되므로 추가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.사업소득(프리랜서, 개인사업자 등): 연말정산은 본업 근로소득만 진행하며, 투잡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.기타소득(일시적 수입 등): 연 300만 원 초과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.2.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의 구분연말정산: 회사에서 2월에 근로소득만 정산합니다.종합소득세 신고: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,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5월.. 2025. 5. 3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