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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소득 유형별 처리 방법
- 근로소득(정규직/계약직/알바 등): 본업과 투잡 모두 근로소득인 경우, 한 회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거나 각각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.
- 일용근로소득(3개월 미만 단기 알바 등): 지급 시 원천징수로 세금이 정산되므로 추가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.
- 사업소득(프리랜서, 개인사업자 등): 연말정산은 본업 근로소득만 진행하며, 투잡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.
- 기타소득(일시적 수입 등): 연 300만 원 초과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.
2.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의 구분
- 연말정산: 회사에서 2월에 근로소득만 정산합니다.
- 종합소득세 신고: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,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합니다. 홈택스 안내 바로가기
3. 소득 누락 시 불이익
-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 가산세(최대 20%)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소득금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워져 대출 등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4. 경비·공제 항목 중복 주의
- 신용카드 사용액 등 일부 공제 항목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공제받거나,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처리할지 선택해야 하므로 중복 공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- 사업소득이 일정 금액(프리랜서 기준 연 2,400만 원) 이상이면 장부(간편장부·복식부기)를 작성해야 하며,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에 따라 절세 전략이 달라집니다.
5.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자료 챙기기
- 투잡 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하며, 프리랜서·사업소득은 매출·경비 증빙자료를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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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
- 투잡 소득의 유형(근로·일용·사업·기타)에 따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 다르므로, 본인의 소득 유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.
- 연말정산은 본업 근로소득만 해당되며, 투잡에서 발생한 기타 소득은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.
- 소득 누락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니, 증빙자료를 잘 챙기고 신고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:
[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? 나도 대상일까? | 절세미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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