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정부추경안1 정부 발표 기준 민생회복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방식과 일정 지급 방식차등 지급: 소득 및 계층에 따라 1인당 15만~50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.일반 국민: 25만원(1차 15만원 + 2차 10만원)차상위계층·한부모가정: 40만원(1차 30만원 + 2차 10만원)기초생활수급자: 50만원(1차 40만원 + 2차 10만원)소득 상위 10%: 15만원(1차 지급만 해당)2단계 지급:1차: 전 국민에게 기본 지급(계층별 차등)2차: 소득 상위 10%를 제외한 국민에게 추가 지급지급 수단:지역사랑상품권(지역화폐)선불카드신용·체크카드 포인트신청 시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지역화폐는 해당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, 선불카드·신용카드는 사용처가 더 넓지만 지역 내 사용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음신청 방법:온라인: 정부24, 복지로 등 공식 사이트오프라인: 주민센터 방문기초생.. 2025. 6. 19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