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
지급 방식
- 차등 지급: 소득 및 계층에 따라 1인당 15만~50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.
- 일반 국민: 25만원(1차 15만원 + 2차 10만원)
- 차상위계층·한부모가정: 40만원(1차 30만원 + 2차 10만원)
- 기초생활수급자: 50만원(1차 40만원 + 2차 10만원)
- 소득 상위 10%: 15만원(1차 지급만 해당)
- 2단계 지급:
- 1차: 전 국민에게 기본 지급(계층별 차등)
- 2차: 소득 상위 10%를 제외한 국민에게 추가 지급
- 지급 수단:
- 지역사랑상품권(지역화폐)
- 선불카드
- 신용·체크카드 포인트
- 신청 시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
- 지역화폐는 해당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, 선불카드·신용카드는 사용처가 더 넓지만 지역 내 사용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음
- 신청 방법:
- 온라인: 정부24, 복지로 등 공식 사이트
- 오프라인: 주민센터 방문
-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등 일부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
지급 일정
- 예산 및 행정 절차: 6월 말까지 편성 및 마무리
- 1차 지급: 7월 중순부터 개시 예정. 국회 추경안 통과 후 2주 이내 지급 목표
- 2차 지급: 8월 초까지 완료 목표
- 지급 개시 시점: 국회 논의가 빠르면 7월 초~중순, 늦어지면 8~9월로 미뤄질 수 있음
요약 표
구분1차 지급액2차 지급액총 지급액지급 방식신청 방법지급 시기
일반 국민 | 15만원 | 10만원 | 25만원 | 지역화폐/카드/선불카드 | 온라인/오프라인 | 7월 중순~8월 초 |
차상위·한부모 | 30만원 | 10만원 | 40만원 | 동일 | 동일 | 동일 |
기초생활수급자 | 40만원 | 10만원 | 50만원 | 동일 | 자동 지급 가능 | 동일 |
소득 상위 10% | 15만원 | - | 15만원 | 동일 | 동일 | 동일 |
정부는 2025년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별로 15만원~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.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, 선불카드, 신용·체크카드 등으로 다양하며,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.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.
참고: 지급 방식과 일정은 국회 추경안 통과 및 정부 실무 논의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정부24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최신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
- 연관글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