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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저축계좌Ⅱ는 저소득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꾸준히 근로와 저축을 할 경우, 정부가 추가 적립금을 지원하여 자립을 돕는 대표 자산형성복지제도입니다.
1. 희망저축계좌Ⅱ 사업소개 및 목적
- 저소득 근로 가구의 자립·자산형성 지원
- 근로 촉진 및 빈곤의 악순환 예방
- 주택, 교육, 창업 등 목적 자금 마련 기회 제공
3년간 근로·저축·교육 이수 등 요건 충족 시, 정부 근로소득장려금 및 이자 포함 최대 720만원+α의 목돈 마련!
2.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
-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 가구
- 차상위계층(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기준 해당)
- 가구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- 현재 근로 또는 사업소득 있어야 함
- 총 재산 2억원, 금융재산 1,000만원 이하 요건 추가
- 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, 중복 사업(내일키움, 청년내일저축 등) 불가
가구원수 | 기준 중위소득(월) | 지원 기준(50% 이하) |
---|---|---|
1인 | 2,392,013원 | 1,196,007원 |
2인 | 3,932,658원 | 1,966,329원 |
3인 | 5,025,353원 | 2,512,677원 |
4인 | 6,097,773원 | 3,048,887원 |
※ 2025년 기준. 세부 기준은 매년 복지부 공고 확인 필수
3. 주요 혜택 및 지원금
-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(최대 50만원) 적립
- 정부 근로소득장려금 1년차 10만원, 2년차 20만원, 3년차 30만원 매월 지원
- 3년 만기 요건 충족 시 본인저축금+장려금+이자+추가지원금 일시 수령
- 지원금 사용 용도: 주택 구입·임대, 본인/자녀 교육·기술훈련, 창업자금 등 자립목적에 한정
예시: 3년간 꾸준히 납입·근로하고 만기 시 약 1,080~2,520만원+이자 수령 가능
4. 2025년 신청시기 및 절차
차수 | 신청기간 | 비고 |
---|---|---|
1차 | 2025년 4월 1일 ~ 4월 22일 | 종료 |
2차 | 2025년 7월 1일 ~ 7월 22일 | 진행중 or 임박 |
3차 | 2025년 10월 1일 ~ 10월 24일 | 마지막 접수 예정 |
- 신청기간 내, 관할 행정복지센터(읍·면·동 주민센터) 직접 방문 제출 필수[7][8][9]
- 온라인 신청 불가 (2025 기준)
5.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
- 주소지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방문
- 필요시 복지상담창구 방문해 “희망저축계좌2 신청” 의사 밝힘
- 아래 서류 제출 및 동의서 작성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
- 사회보장급여신청서,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신청서, 저축동의서 등 (센터 비치)
- 금융정보 제공동의서
- 소득 및 근로 입증서류(재직증명서, 급여/수익명세서, 사업자등록증 등)
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(필요시)
- 기타 부동산·자동차 등 재산 관련 서류(필요시)
- 서류 심사(소득·재산조사) 후, 약 4~6주 내 개별 통보 (문자/우편)
- 최종 선정시 첫 납입 및 의무교육 일정 안내
6. 신청자 유의사항 및 팁
- 자격 충족 여부(소득, 근로, 재산 등) 반드시 사전 확인
- 모든 서류 정확히 제출 (누락, 오기재, 허위시 선정 제외 및 불이익 가능)
- 3년간 근로·저축·교육·사례관리 유지 필수, 미이행시 지원금 환수 위험
- 가구당 1명만 가입, 다른 자산형성사업과 중복지원 불가
- 신청일정 엄수, 서류 미비·지연시 신청 무효
- 문의: 자산형성 콜센터(1522-3690) 또는 관할 주민센터 상담
7. 자주 묻는 질문(FAQ)
- 근로활동 정의? 단순 일용직, 프리랜서, 자영업 모두 가능(단, 근로장학생, 무급근로, 실업급여 등은 인정 불가)
- 중도해지/탈락시? 본인저축금만 반환 or 일부 장려금 환수, 재가입 제한
- 지원금 사용 제한? 사용 용도 증빙(영수증 등) 의무, 자립 목적 위반시 불이익
※ 본 포스팅은 2025년 7월 기준, 복지 공식 안내문과 지자체 공고를 참고해 최신 정보로 구성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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